[일본 정보] 2020년 4월 일본 실내 흡연 법률 개정 (파칭코 편)
파칭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은 흡연자에게는 상당히 행복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적용 되는 일본의 “개정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실내 흡연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 됩니다.
이 법률은 일본 국민의 건강과 금연을 촉진 시키기 위해 개정 되었고, 원칙 상 흡연실 외 파칭코 점내의 실내 흡연이 금지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파칭코 안에 반드시 흡연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 후의 파칭코 점내의 흡연 환경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개정 건강 증진법이란 ?
건강 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일본 국민의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될 담배는 “담배 사업법에 승인 받은 제조 담배(일반 담배, 연초) 혹은 제조 담배의 대용품(궐련형 전자 담배)”입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 “씹는 담배”와 “코담배”는 대상 외입니다.
또한, “전자 담배”는 아직 규제 대상으로 지정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관점에 의해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점원에게 제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후 파칭코 점내에서의 흡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이 후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크게 2가지의 흡연 패턴에 따라 나뉩니다.
- 지정 구역 내 궐련형 전자 담배의 흡연 가능
- 흡연실 내에서 연초의 흡연이 가능
간단하게 다시 설명 해드리자면, 궐련형 전자 담배는 특정 구역 이내라면 파칭코를 하면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연초의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물론 점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때까지처럼 자유로운 흡연은 어려워지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가게 측에서 보면 새로운 고객층을 타켓으로 할 수 있다 ?
파칭코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 담배 냄새
- 시끄러운 점내
등의 인식 때문에 “쾌적한 공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칭코 내 금연을 실시하게 되면,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이유로 파칭코를 가지 않았던 라이트 유저는 일정 수가 다시 발을 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파칭코 업계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전체적인 방문 고객 수는 이 전 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당분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2020년 4월 부터 “개정 건강 증진법”이 적용됨으로써 파칭코 내 흡연 정책이 다소 바뀔 것입니다.
흡연 매너를 지켜가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파칭코를 즐길 수 있도록 흡연자 분들은 꼭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